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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주민등록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민원명 전입세대열람교부신청서(별지15호서식)및 일괄신청서(별지16호서식)
민원서식명 전입세대열람교부신청서 및 위임장(별지15호서식)
서식파일
사무내용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및 위임장
수수료 열람은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세대별 부과 아님) 교부는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500원(세대별 부과 아님)/
처리요건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 제2항 제 제3호에 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전입세대확인서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한다.
주민등록법 제 29조의 제2항 제2호에 따른 본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 및 위임을 받은 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게를 말한다)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2항 및 9항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