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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식품위생 행정처분사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1차, 2차, 3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1차 2차 3차
영업장 외 영업행위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남은음식 재사용행위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이물혼입
  가.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또는 유리의 혼입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나.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바퀴벌레) 사체의 혼입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다. 가,나,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3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일반음식점에서 무대, 음향장치, 반주기 등을 설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판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유흥접객행위(유흥주점 아닌 업종에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취소
일반, 휴게에서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1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조예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