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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
영양상태가 취약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충식품을 일정 기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장기적인 건강을 확보하고자 함.

대상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 구분 : 영유아(만6세 이하, 수혜 시작 시만 66개월 미만), 임산부, 출산·수유부
  • 거주 기준 : 영등포구 관내 거주자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강조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대상자 구분 기준

  •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생후 만1세~만6세 이하
  • 임산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조제수유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혼합·완모수유부) : 출산후 12개월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강조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수혜기간

최소 6개월 최대 1년 (※재신청 가구 최대 6개월)

보충식품제공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 대상별로 6가지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공급

보충식품제공 패키지 -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식품패키지Ⅰ(영아, 생후5개월) 혼합수유 분유 1캔
조제분유 분유 2캔
식품패키지Ⅱ(영아, 6-12월) 완전모유수유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혼합수유 분유 1캔,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조제분유 분유 2캔,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식품패키지Ⅲ(1-5세 어린이)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식품패키지Ⅳ(임신.수유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혼합 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식품패키지Ⅴ(출산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출산부의 우유는 임산부의 우유 개수의 1/2)
식품패키지Ⅵ(완전모유수유)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주스

제공방법

가정배달

접수방법

  • 대기자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대기자 자격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 기준1 : 영등포구 관내 거주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기준2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대기자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내소 (02-2670-4843~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자 영양플러스센터
  • 담당전화번호 02-2670-4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