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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청년건축학교] 2026년 실내 인테리어 현장실무 기술교육 1차 교육생 모집!!!
신청서 다운로드 ☞영등포청년건축학교 바로가기☜ 신청서 제출: ydpysa@naver.com 문의 전화: 02-2631-1539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알림(2026. 1. 16. 11:00)
1.16.(금) 11시 서울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연속 75㎍/㎥이상 지속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구민들께서는 해제발령시까지 다음 내용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눈이 아프거나,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안내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2. 신청기간: 2026. 1. 16.(금 ~ 2026. 2. 3.(화) 18:00까지 3. 신청방법: 영등포구청 환경과에 방문 접수(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3층 환경과) 4. 지원대상: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5. 지원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 지원내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이 원칙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의 굴뚝(배출구)에 추가 지원 가능 7.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액 한도 내에서 60%지원(자부담 40%) ※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장치사영 붙임 참조 8.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관리시스템(그린링크 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9. 지원절차: 공고문 참조 10. 우선순위 기준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사업자) 4, 5종 사업장 ③ 사물인터넷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장('19년~'25년)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5.6.)의 제2장의 측정기기 부착방법에 따라 게이트웨이 권장 수량 만족 사업장 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5.6.)의 제2장의 측정기기 부착방법에 따라 VPN 권장 수량 만족 사업장 ⑥ 부착대상 배출구가 많은 사업장 ⑦ 신규('22. 5. 3.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사업자) 4, 5종 사업장 11. 보조금 환수 ○ 사업장 페업 및 이전 등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 기간별 회수율(20~80%)을 산정하여 환수 * 기간별 회수율은 공고문 참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용기간의 시작과 종료는 그린링크 전송확인일과 폐업신고일(폐업확인일) 기준으로 산정함. 12. 신청서류 ○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 ※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참조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정부화일철) 및 PDF 파일 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13. 그 외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