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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하며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로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절차를 통해 수립되지만,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보편성과 획일성을 특성으로 하는 일반적인 도시계획과는 달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입안·결정되는 도시계획으로 다른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이 가능하고,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 대한 실시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

도시건설 지구계획 단위를 알수있습니다. - 연번 ,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 위치 , 상세보기,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위치 상세보기 비고
1 부도심권 문래동, 영등포동,당산동일대 상세보기  
2 영등포1 당산동1·3가, 영등포동6·7가 일대 상세보기  
3 대림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 상세보기  
4 신길동 신풍지구 신풍역 일대 상세보기  
신길1생활권 대신시장 일대
신길6생활권 보라매역 일대
5 신길6생활권 보라매역 일대 상세보기 2007.11.29. 신길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이전 계획으로 환원
6 신풍지구 신풍역 일대 상세보기
7 신길지구 사러가시장 일대 상세보기
8 신길1 생활권 대신시장 일대 상세보기
9 당산 당산역 일대 상세보기  
10 대림2 대림역 일대 상세보기  
11 선유도역 주변 양평동 4-5가 일대 상세보기  

강조상업지역·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2020.05.)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지상부) 적용토록 운용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안종현
  • 담당전화번호 02-2670-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