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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말합니다
발령기준

발령요건: 당일(0~16시)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언제 시행하나요?

발령 다음날 6시~21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 시민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 공공사업장, 공사장 조업단축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김영웅
  • 담당전화번호 02-2670-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