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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ㆍ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사업계획승인이란?

사업계획승인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사업주체로 인정되는 자.

즉,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주택사업등록업자·주택조합·고용주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됨.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이나 사업계획승인은 대물적·대인적인 복합적인 허가라 할 수 있음.

또한 사업계획승인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하면서 주거공간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와는 다른 복합적인 허가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의 건축물의 건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계획이 법 목적에 상반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불승인하거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재건축 사업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지역·직장 주택 조합제도

무주택자 및 소형주택 소유자(전용면적 60㎡이하)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제44조)

  • 지역조합 :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20인이상이 구성
  • 직장조합 : 서울시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20인이상이 구성
  • 지역·직장조합원 자격의 공통사항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 이 경우 세대주를 포함안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60㎡이하의 주택을 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를 말함.

민영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공능력이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용 대지를 매입하여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ㆍ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권다빈
  • 담당전화번호 02-2670-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