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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편리한 민원제도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상담창구 운영

민원처리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대 상 : 복합민원(2개부서 이상 협조하여 처리되는 민원)
  • 운영방법 : 민원접수창구에 해당민원을 접수시키면 다음과 같은 6단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처리단계(6단계)
    1. 민원상담 및 접수(민원접수창구)
    2. 민원후견인 지정(민원접수창구)
    3. 실무종합심의회 개최(1심) : 주관과장 주재, 관련부서 실무자 참석, 5일이내 처리방향 협의
    4. 처리 상황을 중간통보(민원인 궁금증 해소)
    5. 민원조정위원회 개최(2심) : 반려, 불가민원의 경우 재심의
    6. 기관장 결재(3심) : 1,2심의 결정사항 검토, 최종결정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다수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심의회는 관계부서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종합 심사함으로써 협의 등에 따른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여러 부서 방문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취지에 부응하는 복합민원 처리제도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야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 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민원사항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심판, 쟁송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의신청제를 운영합니다.
  • 거부처분의 범위
    • 인·허가민원 등 신청사항에 대한 거부, 접수거부, 반려
  • 거부처분의 이의신청
    •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 강조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구청 처리부서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
    • 강조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본인의 간단한 증명발급 신청 처리를 위한 별도 창구를 개설·운영함으로써 대기시간 단축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 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
  • 운영방법
    • 민원여권과 일반민원실 6번 창구 '아름다운 배려 창구'에서 신청
    • 대상자가 민원 신청 시 타 민원인보다 우선하여 민원처리
  • 대상 : 본인의 증명발급 민원에 한해 운영
  • 문의 : 민원여권과(☏02-2670-311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 운영

대상자의 금융내역·자산·토지·자동차·세금(체납액, 미납액, 환급액)·연금가입유무 등의 상속재산 조회를 구·동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42호(개정, 2018. 8.22.)
  • 조회대상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및 피후견인
  • 신청자격 : 상속인 및 후견인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 :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바로가기)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재
  • 접수처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방문신청 : 가까운 시 · 구, 읍·면·동(주민센터)

  • 시 · 구, 읍·면·동 방문
  • 신청서 접수
  • 신청결과 확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신청기간 : 사망신고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처리민원 : 본인 발급가능한 증명민원 모두
  • 문의처
    • 금융감독원(☏1332), 국세청(☏126)
    •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588-4110)
    • 국방부(☏1577-9090)
    • 영등포구청 : 민원여권과(☏02-2670-3094), 징수과(☏02-2670-3221), 부동산정보과(☏02-2670-3744), 교통행정과(☏02-2670-4281)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황월추
  • 담당전화번호 02-2670-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