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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동원 및 과태료

민방위 개념 : 내고장은 내가 지키는 주인정신 필요
전시재난(적의 침공등)과 재난(대형 재난)이 발생하여 지방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수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의 실제 동원령을 발령하여 동원하게 되며 동원명령을 받은 대원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집결지에 응소하셔야 합니다.

동원방법

  • 비상 연락망에 의한 구두전달, 방송(TV, 유선), 싸이렌 경보등 비상수단에 의해 발령하는 방법
  • 동원시기, 대상, 지역을 명시하여 공고등 서면 발령 방법

동원절차

  • 행정안전부 장관 -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동장 순으로 동원명령 발령(평시 동장에게 동원권 위임)
  • 지역재난이 긴급 발생시에는 위임받은 동장이 동원규모를 결정하여 동원하고 상급기관에 보고

동원요건

전시재난(전면전, 국지전, 공습, 화생방전) 무장공비 침투

자연 및 인위적 재난(풍수해, 설해, 산불, 화재 등 대형 사고)

(2개동 이상의 범위로 재난 발생시 구청장이 발령)

민방위대원으로 교육훈련의무를 위반하거나 재난 대비동원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대상 및 금액

  • 동원 명령 의무 위반 - 20만원
  •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교육훈련 의무 위반 - 10만원
  • 직장민방위대원 제외 및 소멸사유, 퇴직, 편입 미신고 - 30만원이하
  • 직장민방위대 편성, 해체, 이전 및 명의변경 미신고 - 20만원
  • 직장민방위대원 신분 취득, 상실 미신고 - 10만원이하

부과절차

  • 위반사실조사
  • 사실확인
  • 이의 신청기간부여
  • 과태료 고지서 발부통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담당자 박소연
  • 담당전화번호 02-2670-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