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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가입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조합원 모집 시 광고하는 시공 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입비 및 조합원 분담금,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토지사용권원(사용승낙서) 및 소유권 확보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조합원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도면과 전시 모형 등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심의 및 사업승인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금융시장에서 인정받는 자산관리ㆍ신탁회사가 자금관리를 하여야 합니다.(신청금 입금 시 계좌 예금주명이 신탁회사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변경 등)에서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 사업대상부지의 여건에 따라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로 인해 사업의 규모 및 사업계획(예상층수, 예상세대수)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담금 및 분양가격이 달라지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 피해사례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 e-book 바로보기(서울특별시)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과장 광고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사업규모 변경,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 토지매입 완료는 실제 토지매입 계약금만 지급 후 토지매입 완료된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 해당 위치에 이미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 조합설립 불가)
  • 해당 위치에 이미 수립된 도시·군계획 등으로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조합원 모집
  •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정비구역 등 지정된 토지를 선정해 조합원 모집

조합원 모집 시 불법·위반 사례

  • 조합원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킨 후 철회, 가입금 환불요구에 불응
  • 가입 신청, 계약서 작성 후 중도에 계약을 철회·해지 요청할 경우 불응
  • 사업일정, 진행사항 등을 거짓·과장하여 계약을 유도
  • 합원 가입단계에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고 유도하여 계약

가입 유의사항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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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이승현
  • 담당전화번호 02-2670-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