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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공지원제도 소개

공공관리제도란?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공공지원자가 행정ㆍ재정직으로 지원하는 제도

공공지원자

  • 자격 : 구청장(SH공사, LH공사, 신탁회사, 대한주택보증, 감정원 등에 위탁 가능)
  • 지정시기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구청장이 수행 또는 위탁관리자 지정

적용례 및 적용범위

  • 적용례 : 조합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 적용
  • 적용범위 : 정비사업 전 단계

공공지원대상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다음의 정비사업 제외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공동주택)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비율 50% 미만 도시환경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자의 주요 업무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시 조합섭립을 위한 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업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 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 법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지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주거사업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