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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 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이행절차를 사전 검토, 고지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대상 :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
  • 운영 : 정식 민원서류 접수 전, 약식서류로 관련부서 사전심사 및 통지
  • 신청 : 민원여권과 제1민원실 7번 『민원사전심사 청구』창구 방문 접수, FAX 접수 등

절차도

    • 접수전
    • 사전심사청구상담
    • 민원상담과(민원여권과)
    • 접수
    • 사전심사청구제 창구
    • 민원접수(방문,FAX등)
    • 심의
    •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등
    • 심사처리(처리부서,실무자 중심 검토)
    • 최종결정
    • 최종결정
    • 가·부 여부 결정
    • 결과통보
    • 결과통보
    • 처리결과 통지

접수 및 처리

  • 사전심사창구에서 민원인 상담 후 민원서류 접수하여 처리부서 이관
  • 민원사항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고 현장조사, 민원인 의견 등을 듣고자 할 경우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진행
  • 타 기관 협의 필요시, 협의 요청 후 결과에 따라 민원 처리 등

처리기간 기간 단축 처리

  • 30일 미만의 경우 -> 처리기간 내
  • 30일 이상의 경우 -> 30일 이내

결과통보

사전심사 결과 통지 (불가 대상일 경우 구체적 이유 및 구제절차 고지)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처리부서, 제출서류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처리부서 제출서류
사업계획(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승인 신청 숙박업 12일
관광시설업 15일
- 문화체육과 사전심사청구서

민원사무편람

사업계획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30일 40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 14일 - 일자리경제과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 20일 -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 14일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재활용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 30일 - 청소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30일 60일 주택과
건축과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신청 30일 -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일자리경제과
사도개설신설(변경)허가 30일 - 도시계획과
(재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 중지, 폐지)신청 30일 60일 도시재생과
건축허가 신청 15일 - 건축과

강조상기 처리기간은 시ㆍ군ㆍ구 기준(특별시ㆍ광역시 및 의제 처리가 포함될 경우 변동)

사전심사 청구제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02-2670-3111, 311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황월추
  • 담당전화번호 02-2670-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