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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문의가 많은 사항을 요약한 자료로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주택법'법제처(http://www.moleg.go.kr)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 (거주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무주택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원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중복 가입금지 요건)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확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및 15% 이상의 소유권(주택법 개정, 2020.7.24. 이후 최초 모집 신고 대상)을 확보할 것
  • 조합원은 20인 이상으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확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확보 요건

  • 주택건설 사업부지의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
  • 착공 전까지 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할 것

※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확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이승현
  • 담당전화번호 02-2670-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