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다량배출사업장(감량의무계획) 신고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식당,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 청소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 휴게음식점 영업에서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유치원은 20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예시: 아침(30명), 점심(40명), 저녁(50명)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방법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별지 제4호의 10서식)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청소과로 제출합니다.
  • 처리업자(허가, 신고, 설치·운영)에게 위탁 시 구비서류
    •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 신고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운반 및 처리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다량배출사업장은 신규신고 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소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별지 제4호의10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1서식)를 하여야 합니다.

    강조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서식(별지 제4호의 10), 공동처리의 경우(별지 제4호의 11)를 작성하여 청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가 부과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관리대장,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

  • 담당부서 : 영등포구청 청소과
  • 문의 : 02)2670-3481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청소과
  • 담당자 박진성
  • 담당전화번호 02-2670-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