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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업시행자

단독시행자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단독시행자 종류 - 조합 방식, 토지등소유자 방식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합 방식 토지등소유자 방식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사업 추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사업 추진

공동시행자

단독 시행자(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시행 가능.

시행 방법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사업 절차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주거사업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