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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등록/변경/갱신/폐업

신고 시 유의사항

신규등록

'등록요건 및 절차'

참조 변경신고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영업소),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

등록갱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

폐업신청

대부업의 폐업 등으로 등록 말소 신청 시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항 목, 제 출 서 류, 비 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 목 제 출 서 류 비 고
신규등록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수수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0만원(신청건당)
주민등록 등본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인감도장 필히 지참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도장)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법인인 경우 업무총괄인 및 임원)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 시)
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 (개인은 천만원, 법인은 오천만원)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1부(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 서류 1부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등록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대표자 인감도장 필히 지참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변경등록신청 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소재지 변경시)
주주명부 1부 (출자자 변경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대표자, 임원 또는 출자자 변경시)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록갱신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대표자 인감도장 필히 지참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도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법인인 경우 업무총괄인 및 임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등록갱신신청 시)
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 (개인은 천만원, 법인은 오천만원)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명서 1부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분실신고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필히 지참
대리인 신청위임장 1부 (대리 분실신고 시)
폐업신고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부 대표자 인감도장 필히 지참
주민등록 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폐업신청 시)

신청서 양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변현정
  • 담당전화번호 02-2670-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