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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재발급

분실 재발급

  • 여권신규발급 신청시와 동일함(공통구비서류)
  • 분실신고서, 재발급사유서, 신분증

미성년자 분실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 분실신고서
  • 여권재발급사유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외 2촌 이내의 친족(성인)에게 분실재발급 위임 시

  •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분실신고서, 재발급사유서
  •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훼손재발급

  • 여권신규발급 신청시와 동일함(공통구비서류)
  • 훼손여권
  • 여권재발급 사유서

성명(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 재발급

  • 공통서류
  • 구여권
  • 여권재발급 사유서
    • 강조행정기관 착오가 아닌 여권명의인 필요에 의한 재발급시에는 신규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유정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