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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결혼중개업신고안내

결혼중개업이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결혼중개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말합니다. (2008년6월15일부터 시행)

  • 국내결혼중개업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이란?

  •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결혼중개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말합니다. (2008년6월15일부터 시행)

    강조국내결혼중개업: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안내

  • 신고 : 시 · 군 · 구청에 신고
  •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강조국내: 2천만원 이상, 분사무소 1천만원 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수수료 30,000원 납부
  • 종사자명부(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강조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에 의거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 업무시설 이어야 함

  • 법인인 경우: 정관 추가제출
  • 외국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제출
  •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아래서류중 하나를 「재외 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에게 공증하여 제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안내

  • 등록 : 시 · 군 · 구청에 등록
  • 구비서류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법에서 정한 교육수료증 사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www.kihf.or.kr)회원 가입 후 교육 신청 - 신규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 신청 - 교육비 자부담
    •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강조국제: 5천만원 이상, 분사무소 2천만원 이상

    • 재산목록 : 중개사무소별 자본금 1억원 이상(2012.8.2시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강조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에 의거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 업무시설이어야 함

    • 등록수수료 30,000원 납부(수입증지)
    • 종사자 명부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법인인 경우: 정관 추가제출
    • 외국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제출
    •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아래서류중 하나를 「재외 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에게 공증하여 제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

결혼중개업자 의무규정

  • 수수료·회비, 신고필증·등록증, 보증보험증권 또는 예치금 증서 등을 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명의, 상호, 신고필증, 등록증 대여 금지
  • 수수료·회비, 해약·해지수수료, 회비반환,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 서비스의 내용 · 제공방법 · 기간 ·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 기재
  • 결혼중개계약서의 허위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서면계약체결(결혼중개업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 제공)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할 때 국내법뿐만 아니라 외국 현지법령 준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시정명령 :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 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겸업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상호대여의 경우, 외국현지 형사법령 위반 등
  • 폐쇄조치 : 신고(등록)를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과 태 료

  • 300만원 이하 :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 : 휴업 · 페업 및 재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 게시 의무를 위반한 자, 장부 등의 자료비를 위반한 자 등

벌 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자, 등록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자, 폐쇄조치에도 영업을 계속한 자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신고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자, 명의 또는 상호 대여자,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정보 제공자, 개인정보 부당 사용자 등

관련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담당자 양영임
  • 담당전화번호 02-267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