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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식품위생업 시설기준-식품접객업 - 구분, 시설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시설기준
공통기준 영업장
  • 독립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한 업종외의 시설과 분리 되어야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로 된 것 이어야 한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통풍 가능한 구조는제외함)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 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기준 휴게음식점(제과점)
  • 휴게(제과점) 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객실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란주점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2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 3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할 수 없다.
유흥주점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강조공통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이예란
  • 담당전화번호 02-2670-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