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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식품위생 행정처분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1차, 2차, 3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1차 2차 3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소 폐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소 폐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소 폐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 (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소폐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같은 위반사항으로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처분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김세현
  • 담당전화번호 02-2670-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