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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

식중독이란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독 유해한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상의 장해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

  • 식품을 충분한 온도와 시간으로 조리하지 못할 경우
  •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에서 장기간 보관했을 경우
  • 오염된 조리기구나 용기를 사용했을 경우
  • 개인의 비위생적인 습관, 손씻기 소홀, 식품취급 부주의 등

식중독 예방 요령

  • 냉장, 냉동이 필요한 육류는 맨 나중에 구매하고 가능한 1시간 내에 운반
  •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먹지 않음
  • 냉장실과 냉동실은 2/3만 채움
  • 냉동 식품은 냉장고의 냉장실, 전자레인지 안에서 녹이거나 밀폐된 용기에 넣어 흐르는   물로 녹임
  • 한번 해동시킨 것은 다시 냉동시키지 않음
  • 행주는 자주 삶거나 소독제에 한두시간 정기적으로 소독
  • 외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30초이상 손을 씻는다.

식중독 예방 3원칙

  • 청결의 원칙 : 식품, 식품취급자의 손, 주방설비·기구 등은 항상 청결하여야 합니다.
  • 신속의 원칙 : 음식물은 가열·조리 후 곧바로 섭취하여야 합니다.
  •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냉장(10℃이하),   냉동(-18℃이하) 또는 뜨겁게(60℃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식중독 의심 사례 발생시 처리 절차

  1. 시설개선자금

    • 발생장소
    • 환자 발생 인원
    • 주요 증상
    • 환자 인적사항
    • 섭취식품 및 일시
    • 발병 일시 등
  2. 역학조사반 편성

    • 역학조사실시
      • 인체 검체 채취
      • 환자 면담 등
    • 환경조사실시
      • 식품 검체 수거
      • 위생상태점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 의뢰
  3. 결과 조치

    • 식중독으로 판단 시
      • 1차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2차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3차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식중독지수

  • 식중독지수』는 음식물 부패관련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조건을 기준으로 =습도를 고려하여 부패가능 성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참고용으로 식약청과 기상청이 공동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제공합니다
  • ※ 식약청에서 제공되는 식중독지수는 매 3시간 간격으로 산출되며, 각 지역별 기온에 따른 지수는 기상청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수별 위험도
식중독 지수별 위험도 - 단계, 지수범위, 위험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계 지수범위 위험도
위험 85이상 3-4시간내 부패, 음식물취급 극히 주의, 식중독 위험
경고 51~85 4-6시간내 부패, 조리시설 취급주의, 식중독 경고
주의 35~50 6-11시간내 식중독 발생 우려, 식중독 주의
관심 10~34 식중독 발생 우려, 음식물 취급 주의

주의사항실내 주방이나 음식물 취급 장소의 온도는 기온과 다를 수 있음

기온, 습도에 따른 위험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 문의전화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2670-4718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박해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