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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 포기 등으로 인한 영아 사망 및 장애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함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몸무게 2500g 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치료한 의료비 지원
    * 일반신생아실 입원시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을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범위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최종퇴원일 6개월 이내 신청
    • 2회 이상 입퇴원 수술 시 최종 수술 후 일괄 신청
  • 진료비 영수증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료, 보호자식대, 예방접종비, 소모품비 등

지원금액

지원금액 - 출산시 체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3백만원 5백만원
1.5kg~2.0kg미만 4백만원
1.0kg~1.5kg미만 7백만원
1kg미만 10백만원

구비서류

  • 1지원신청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2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원본 각 1부

    강조(미숙아)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록 증빙자료 제출)

    강조(선천성이상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진단서 원본 1부 (진단서상 입퇴원기록이 없는 경우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제출)

  • 3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각 1부
  • 4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 5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 6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 배우자 또는 부부 주소지 상이한 경우)
  • 7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8휴직증명서 원본 1부 (유/무급 명시, 휴직기간, 회사직인) 및 급여명세서 원본 1부 (유급 휴직일 경우)
  • 9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민원/상담
  • 민원사무서식
  • 기타의료민원(바로가기)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670-4740, 4743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손예은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