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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임신1회당 120만원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 접수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우)04554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 시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사본 1부
  • 소년 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시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용절차

  • 본인, 가족, 지원기관담당자 신청(우리카드 홈페이지)임신확인서, 등본우편송부
  • 맘편한 카드 수령
    (본인이 지정한 우리은행,
    확인 15일이내 수령)
  • 의료기관 이용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민원/상담
  • 민원사무서식
  • 기타의료민원

문의 및 접수장소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도세현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