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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국가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국가 암검진 사업

검진기간

  • 검진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조연말은 예약이 집중되어 검진이 어려우므로 연초 검진 권장

검진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해연도 검진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
  • 무료 검진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2023년 11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강조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검진암종별 및 내용

검진암종별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 안내 - 종류, 기준, 검진주기, 검진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기준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40세이상 남여 2년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
대장암 만50세이상 남여 1년 분변잠혈반응검사
유방암 만40세이상 여 2년 유방단순촬영
자궁경부암 만20세이상 여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간암 만40세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 및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폐암 만54세~74세 남여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2년 저선량흉부CT검사

강조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가 기본이며, 수면내시경 검사 시 추가비용 본인 부담

검진방법

전국지정 병·의원 확인 : 국민건강홈페이지, 검진기관 안내에서 확인가능
(https://www.c11.kr/ohdv)

준비물

건강검진표, 신분증

강조매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의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검진표를 못받으셨거나 분실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영등포구 보건소 5층 감염병관리과(☎ 02-2670-4813, 4745)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자: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대상질병: 악성신생물(C00 ~ C97), 제자리암종(D00 ~ 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 D47.5)
  •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 2가지 조건 충족 시 지원가능
    1.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및 폐암 환자
      • 5대암: 2021. 6. 30. 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이내 암을 진단받은 경우
      • 폐 암: 2021. 6. 30. 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2.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24년도 1월 기준: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23년도 1월 기준: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폐암(C33~C34.9)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기간

  • 최초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까지(※ 매년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비 및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질병코드 기재된 처방전과 급여/비급여 구분된 약제비 영수증 지참)
  •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 의사의 소견서 지참) 등

준비서류

  • 준비서류 ※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방문 전 담당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환자 명의 통장,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납입확인서(필요시)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

      강조대리신청 시 위임장 필요

지원절차

  • 등본 상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신청인) -> 치료비 지급 후 개별 통보(보건소)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18세 미만 암환자

소득기준

소아암 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원) - 구분, 월 평균 소득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월 평균 소득
1인 2,674,134
2인 4,419,131
3인 5,657,588
4인 6,875,896
5인 8,034,882
6인 9,142,043
7인 10,217,993
8인 11,293,943

강조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강조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재산 기준

소아암 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재산기준
1인 361,127,914
2인 402,974,388
3인 432,673,597
4인 461,889,568
5인 489,683,022
6인 516,233,669
7인 542,035,827
8인 567,837,986

강조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강조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대상자

  • 최초신청인 경우 등록신청일 기준 만18세 미만인 자
  • 기지원 대상자 중 지원신청일 기준 해당연도에 만18세가 도래하는 자

대상질병

  • 악성신생물(C00 ~ C97), 제자리암종(D00 ~ 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 D47.5)

지원한도

  •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부담금
    • 백혈병(C91~C95):1인당 연간 최대3,000만원까지
    • 기타암종:1인당 연간 최대2,000만원까지
    • 기타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강조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신청 가능

지원기간

  • 지원 기준 적합 시 연속 지급 가능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비 및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질병코드 기재된 처방전과 급여/비급여 구분된 약제비 영수증 지참)
  •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 의사의 소견서 지참) 등

지원서류(※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방문 전 담당자 문의 부탁드립니다.)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부모 명의 입금 통장,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인확인서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지원신청서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보호자용)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표시)
  • 부모 명의 입금 통장,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인확인서(필요시)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보호자용)
  • 소득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부채 관계 서류(필요시):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등

지원절차

  • 등본상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신청인) -> 소득재산조사 실시(생활보장과) -> 소득재산조사 적합판정 유선 통보(보건소) -> 치료비 지급 후 개별 통보(보건소)

문의

  • 영등포구 보건소 5층 감염병관리과(☎ 02-2670-4813, 4745)
    • 지원대상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담당자 윤슬기
  • 담당전화번호 02-267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