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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등

정의

  • 식품제조가공업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장내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시 구비서류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시 구비서류 -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영업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구비서류 신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필증
  • 건강진단결과서
  • 제조방법 설명서
지위승계
  • 영업지위승계신고서
  • 양수자 위생교육필증
  • 양수자 건강진단결과서
  •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확인사항
  •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공장
  • 토지이용계획
    • 제1종 전용주거지역 불가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너비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만 가능
    • 녹지지역 불가
  • 작업장, 창고 등 제조업소 시설기준에 적합
  • 품목제조보고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제품생산의 개시 전 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품목제조보고 실시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공장

확인사항 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 신규 28,000 원
지위 승계
  • 소재지변경 외 : 9,300원
  • 소재지변경 : 26,500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장소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