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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항

위반시 처분사항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형사처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
  • 위반업체 공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2시간 이상) (교육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최대4개월 이내 이수)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및 증명서 미보관 과태료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및 증명서 미보관 -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4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4차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30만원 각 60만원 각 10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꽂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30만원 각 60만원 각 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 미표시 2년이내 2회 이상 위반시 위반업체 공표 및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이수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위반내용, 현행, 1차, 2차, 3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15만원 각 30만원 각 5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꽂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15만원 각 30만원 각 5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박영민
  • 담당전화번호 02-2670-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