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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란?

  •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재료 중 농수축산물 29종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2023.7.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품목

  • 축산물 (6종)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염소(유산양포함)고기
  • 농산물 (3종)
    • 배추김치(배추 및 고춧가루)
  • 수산물 (20종)
    • 넙치(광어)
    • 조피볼락(우럭)
    • 참돔
    • 미꾸라지
    • 낙지
    • 뱀장어(민물장어)
    • 고등어
    • 갈치
    • 오징어
    •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 꽃게
    • 참조기
    • 다랑어
    • 아귀
    • 주꾸미
    • 가리비
    • 우렁쉥이(멍게)
    • 방어
    • 전복
    • 부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담당자 이하늘
  • 담당전화번호 02-267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