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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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감염병관리과 |
민원명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민원서식명 | 암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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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개요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강대상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2024년도 1월 직장보험료 125,000원 이하, 지역보험료 67,500원 이하 - 6대암(위, 대장, 간, 폐, 유방, 자궁경부암) 환자 중 지원조건에 적합한 자 - 본인일부부담금(급여)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재산 및 소득기준이 모두 충족 되는 자 - 백혈병 최대 3천만원, 기타 암종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접수처 | 보건소 5층 감염병관리과 |
수수료 | 없음 |
처리요건 | 붙임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보건소 내소 |
근거법규 | 암관리법 제13조, 13조의 2, 암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
구비서류 | 환자 신분증, 통장 최종 진단서 원본(최초 방문시) 암 치료 관련 영수증 암 치료 관련 약제비 영수증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02-2670-4745, 4813)에 상담 후 서류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