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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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택과 |
민원명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설명의무 안내 |
민원서식명 |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설명의무 안내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최초신고시 기존임차인의 계약서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이 안내서로 의무 안내를 하고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신고할 수 있음. |
접수처 | 방문: 주택과 / 온라인: 렌트홈(www.renthome.go.kr)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
처리요령 유의사항 | 향후 신규 신고시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