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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기타의료민원
처리부서 감염병관리과
민원명 HIV/AIDS 환자 발견(사망) 신고 · 보고
민원서식명 HIV/AIDS 환자 발견(사망) 신고 · 보고
서식파일
사무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학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함.
접수처 감염병관리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흐름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https://is.kdca.go.kr/)으로 보고하고, 실명 신고인 경우 인적정보는 유선 보고
근거법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5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