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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공통
처리부서 가로경관과
민원명 도로점용허가(일시) 취소 신청
민원서식명 도로점용허가(일시) 취소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처 가료경관과
처리기간 신청서 뒷면 참조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도로법 제6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확인 후
처리흐름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서 접수 → 담당 공무원의 확인(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명) → 원상회복 조치 통보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
근거법규 도고법 제63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서
- 허가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