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공통 |
---|---|
처리부서 | 가로경관과 |
민원명 | 도로점용허가(일시) 취소 신청 |
민원서식명 | 도로점용허가(일시) 취소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접수처 | 가료경관과 |
처리기간 | 신청서 뒷면 참조 |
수수료 | 없음 |
처리요건 | 도로법 제6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확인 후 |
처리흐름 |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서 접수 → 담당 공무원의 확인(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명) → 원상회복 조치 통보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 |
근거법규 | 도고법 제63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 |
구비서류 | -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서 - 허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