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혼인/이혼/분가/친권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민원명 혼인신고(중국 관련)
민원서식명 혼인신고서(중국 관련)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원여권과 (본관 1층 민원실 1번 창구)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3조
구비서류 ※한국인과 중국인이 한국에서 처음 혼인신고하는 경우
1. 혼인신고서
2. 미(재)혼공증서 공증·인증 원본 또는 성명서 원본
3. 위 서류의 한국어 번역본
4. 여권원본
5. 호구부 원본 또는 공민증 원본(특히 조선족인 경우 꼭 제출)

※ 한국인과 중국인이 중국방식에 의해 먼저 혼인하고 한국에 나중에 신고하는 경우
1. 혼인신고서
2. 결혼공증서 공증·인증 원본
3. 결혼공증서 한국어 번역본
4. 여권 (사본도 가능)
5. 호구부 또는 공민증 (특히 조선족인 경우 꼭 제출, 사본도 가능)

※혼인신고서 및 번역문에 중국인의 성명 기재시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원지음을 기재합니다.
예)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경우 - 양조위
조선족 제외 - 량차오웨이

★ 사안에 따라 대사관과 법원에 질의하여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요령 유의사항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서상에 주민등록번호는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은 출생연월일 또는 외국인등록증 지참시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가능 )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