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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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민원명 | 정보공개 위임장 |
민원서식명 | 정보공개 위임장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 시 열람, 사본, 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 |
접수처 |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
처리기간 |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미 산입) |
수수료 | 공개여부 결정통지 시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처리흐름 | 정보공개청구 접수(민원여권과) 후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 결정 |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 본인 청구 시 본인 신분증 지참(추가 보완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정보공개 위임하여 청구 시 정보공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추가 보완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