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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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민원명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위임장 |
민원서식명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위임장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식대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접수처 | 건강증진과, 2670-4740/4744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처리흐름 | - 주민등록지관할 보건소 신청 -> 신청서류 및 지원금액 확인 -> 지원결정금액 문자 발송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
구비서류 | 1.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1부 2. 진단서 원본 1부 (임신주수, 질병명 및 질병코드 기재) 3. 입퇴원확인서 원본 1부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퇴원치료기록이 모두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각 1부 (입원 횟수별로 제출) 5.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제출) 6.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 7.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 배우자 또는 부부 주소지 상이한 경우) 9.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10. 지원대상자 신분증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처리요령 유의사항 |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2&menuId=20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