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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기타의료민원
처리부서 감염병관리과
민원명 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및 신고서식(2024.7.24.시행)
민원서식명 감염병 신고서식(2024.7.24.시행)
서식파일
사무내용 붙임 1 - 2024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붙임 2 - 감염병(발생, 사망) 신고서
붙임 3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접수처 감염병관리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 신고대상 : 1급,2급,3급 전수감시 감염병 (붙임1)
- 신고시기 : 1급(즉시), 2급(24시간 이내), 3급(24시간 이내)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 및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검안)한 경우(붙임2)
해당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한 경우(붙임3)
- 신고방법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isc/main.do)으로 신고
- 감염병관리과로 팩스전송(fax02-2670-4873 )
처리흐름 의료기관->보건소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2조, 80조, 81조
구비서류 감염병(발생, 사망) 신고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처리요령 유의사항 법정감염병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고시기에 맞게 신고
○ 문의사항
- 1급 감염병 02-3457-7159
- 2급 감염병 02-3457-7166, 2670-4977
- 3급 감염병 02-2670-4937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