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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
민원서식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화물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이 분기별(1, 3, 6, 9월) 지정 기간에 접수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분기별 1회(1, 3, 6, 9월)
수수료 -
면허세 -
처리요건 화물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1)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
2)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때
3)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때
- 사업을 신규로 허가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허가받은 날부터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 기간
- 카드대금연체, 금융결제계좌압류, 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정보변경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4) 거래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의 폐업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때
5)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중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 등
근거법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7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구비서류 1.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2. 유류대금결제 영수증 원본
3. 유류구매내역 명세서
4. 화물 사업자(차주) 통장 사본
5. 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물자격증 사본(기사고용 경우 고용계약서 첨부, 가족인 경우 등본 가능)
7. 위수탁 계약서 사본 (지입차량의 경우)

직접 접수 또는 등기 접수(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교통행정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