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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부서 보육지원과
민원명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
민원서식명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 신청
접수처 보육지원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무료
처리흐름 보육지원과로 신청서 접수 -> 검토 후 처리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구비서류 1.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2. 변경사유서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