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환경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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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민원명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
민원서식명 | 확인검사기관 안내 |
사무내용 | 환경보건법 제23조에 의거 어린이활동공간 신축이나 연면적 33㎡ 이상 증축 또는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접수처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
수수료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문의 |
처리흐름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연락처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08) - (재)FITI시험연구원 (043-711-8868)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656)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50)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02-2637-1234) - (사)에스이엘안전기술원 (031-601-9144) |
근거법규 | 환경보건법 제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