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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부서 어르신장애인과
민원명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민원서식명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어르신장애인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해당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의 경우 제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