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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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민원명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 |
민원서식명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 ○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산모가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 지원내용(보유 중인 행복카드로 자동연계) - 기 저 귀: 월 80,000원을 영아당 바우처포인트 형식으로 지원 - 조제분유: 월 100,000원을 영아당 바우처포인트 형식으로 지원 |
접수처 |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무 |
처리흐름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인터넷신청: 민원24또는 복지로 / 방문신청: 관할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국민행복카드 발급(금융기관)(기보유시 보유중인 카드로 자동연계) -> 해당 카드 사용가능한 곳에서 기저귀 구매 |
근거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