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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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가로경관과 |
민원명 | 도로점용(일시)허가 변경 신청 |
민원서식명 | 도로점용(일시)허가 변경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접수처 | 가로경관과 |
처리기간 | 신청서 뒤쪽 참조 |
수수료 | 1,000원 |
처리요건 | 도로관리청으로 부터 (일시)허가받은 기간 도래전에 변경 신청 가능 |
처리흐름 | 도로점용(일시)허가 변경 신청(허가기간 도래전 신청) → 검토 → 유기한 민원 접수 → 도로점용 공간 시스템 처리 → 변경 허가증 송부 |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구비서류 | - 허가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위임장 - 건물배치도(점용할 도로부분포함) - 현장사진 - 교통처리계획서(글,그림)-차도만 해당 - 수수료 |
처리요령 유의사항 | 도로점용허가 기간 도래후는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