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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공통
처리부서 가로경관과
민원명 도로점용(일시)허가 변경 신청
민원서식명 도로점용(일시)허가 변경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접수처 가로경관과
처리기간 신청서 뒤쪽 참조
수수료 1,000원
처리요건 도로관리청으로 부터 (일시)허가받은 기간 도래전에 변경 신청 가능
처리흐름 도로점용(일시)허가 변경 신청(허가기간 도래전 신청) → 검토 → 유기한 민원 접수 → 도로점용 공간 시스템 처리 → 변경 허가증 송부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 허가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위임장
- 건물배치도(점용할 도로부분포함)
- 현장사진
- 교통처리계획서(글,그림)-차도만 해당
- 수수료
처리요령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 기간 도래후는 신청 불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