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생활보호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민원명 자산형성지원사업
민원서식명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 총 4가지 종류로 저소득층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하는 가구 및 대상자에게 저축액에 따른 추가 적립금 지원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1
*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희망저축계좌2
* 일하는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일하는 청년(15세~39세):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19세~34세):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접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7월 예정)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자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함

희망저축계좌2: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함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15세~39세)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인 가구의 일하는 청년(19세~34세)


상기 내용은 큰 기준 요건으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흐름 지원신청(거주지동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7월 예정)) → 서류심사 → 본인에게 결과통보
→하나은행 계좌개설 → 본인저축 → 적립금지원
근거법규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4,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
구비서류 붙임문서참고: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고용임금확인서, 저축동의서, 통장별 자가진단표,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이행계획서 등
처리요령 유의사항 ○1가구당1회지원가능(희망저축계좌1,2 가입 가구원 중 가입자 아닌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