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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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택과 |
민원명 | 기존무허가건축물 개·보수 신고 |
민원서식명 | 기존무허가건축물 개·보수 신고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개·보수 하기 전 주택과에 신고한 후 공사 |
접수처 | 주택과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처리요건 | 외벽의 치장, 사이벽 사이 기둥수리, 지붕기와 판자널 수리, 1m 미만의 차양 설치, 2m 미만의 담장·옹벽 축조, 벽돌조 외벽 30㎡ 미만의 수리, 건물의 외부 타일 교체 |
처리흐름 | 신고 → 신고필증 교부 → 공사 → 준공신고서 접수 → 담당 현장확인 → 준공처리 |
근거법규 | 기존무허가건물 행위완화 신고 사무처리 지침 |
구비서류 | 신고서, 각서, 공사 설명서 등 |
처리요령 유의사항 | 각서 및 기타 서류, 기존무허가 개보수신청서에 첨부돼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