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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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수출이행여부신고 |
민원서식명 | 수출이행여부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수출말소 이후 수출이행여부신고를 위한 서식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수출말소 이후 9월이내 |
수수료 | 없음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자동차등록령」 제3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 |
구비서류 | 1. 자동차별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