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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수출이행여부신고
민원서식명 수출이행여부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수출말소 이후 수출이행여부신고를 위한 서식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수출말소 이후 9월이내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자동차등록령」 제3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
구비서류 1. 자동차별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