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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부서 어르신장애인과
민원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서식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치신고
접수처 어르신복지과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수료 -
면허세 -
처리요건 - 설치신고 서식 및 제출서류 구비: [별지 제19호서식] 및 해당 서식 내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참조
- 운영규정 제출: [별표8]의 "3. 운영규정" 참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검토 결과가 적정하여야 함: [별지 제19호서식] 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참조
- 현장점검 결과가 적정하여야 함: 시설요건 적정([별표7] 참조), 소방시설 구비([별표5] 참조)
처리흐름 - 설치신고가 접수될 경우 설치신고서/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시설요건 충족 여부 및 소방시설 구비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결과가 적정한 경우, 설치신고 건이 수리되었음을 해당 시설에 통보 및 신고필증 발급 교부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구비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요령 유의사항 시설 전기안전점검 시 비용 발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