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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토지
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명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조상땅찾기)
민원서식명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임
접수처 부동산정보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
처리흐름 접수 - 신청자격 확인 - 국토정보시스템 검색 - 출력 -교부
근거법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 제11조 3항
구비서류 ○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신분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처리요령 유의사항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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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