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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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해지) |
민원서식명 |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해지)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자동차 등록원부내 현물출자 기재 및 해지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면허세 | 15,000원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5항 및 제40조제3항 |
구비서류 | - 기재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2.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각각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각 1부. *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3. 위ㆍ수탁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 시점 확인, 신차의 경우 미제출가능) 4.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 문서 사본(양도양수에 의한 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 - 해지 1. 위ㆍ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2.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각각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각 1부. *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3.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차량등록시 기 제출 받은 경우 제외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