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민원
민원분류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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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민원 신청 |
민원서식명 |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근거법규 |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1부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