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증명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건설기계저당권말소등록신청
민원서식명 건설기계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대당 1천원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2.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